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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납부·부가통행료(10배) 완벽 정리
하이패스 잔액 부족/단말기 오류/일반차로 실수 통과 등으로 생긴 통행료 미납, 이 글 하나로 조회→납부→과태료(부가통행료) 리스크 관리까지 끝내세요.
- 조회·납부 : 하이패스(한국도로공사) → 차량번호로 간편 조회 후 본인인증 납부
- 반영 시점 : 미납 후 3~4일 뒤 시스템 반영되는 경우 多
- 고지 타임라인 : 안내문(15일) → 미납고지서(15일) → 독촉장(15일)
- 부가통행료 : 부정 통행 등은 최대 10배 부과 가능(민자도로는 노선별 정책 주의)
- 콜센터 : 한국도로공사 1588-2504 (24시간)
1) 미납 조회·납부: 공식 경로 3가지
① 하이패스(한국도로공사) — 가장 빠르고 정확
- 경로: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 차량번호 입력 → 본인인증 → 카드/계좌/간편결제
- 비회원·외국인도 조회/납부 지원
- 앱/ARS/모바일 납부 지원, 고객센터 1588-2504
② 톨게이트·휴게소·영업소 — 오프라인 납부
요금소 사무실/영업소/휴게소 안내소에서 조회 및 현장 납부 가능(지로·무인수납기·편의점 QR 등).
③ (민자) 수도권 제1순환선·용인서울 등 — 노선별 사이트
민자고속도로는 별도 조회/납부 페이지 운영. 부가통행료 정책(즉시 10배 여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팁|미납 직후엔 조회가 안 잡힐 수 있어요. 보통 3~4일 뒤 재조회하면 반영됩니다.
2) 고지부터 독촉까지: 15일 × 3단계
단계 | 형태 | 납부기한 | 메모 |
---|---|---|---|
1차 | 안내문(일반우편) | 15일 | 전자고지(문자·카톡) 신청하면 수령 지연↓ |
2차 | 미납고지서(일반우편) | 15일 | 기한 내 납부 시 보통 원금만 |
3차 | 독촉장(등기우편) | 15일 | 계속 미납 시 부가통행료·강제징수 절차 |
3) 부가통행료(최대 10배) 붙는 조건
- 부정 통행 : 감면증 위·변조, 타인증표 사용, 기타 사위 수단 → 최대 10배 부과 가능
- 단순 미납 : 고지 기한 내 납부하면 보통 원금만 납부
- 민자도로 : 노선별 정책에 따라 일반 미납에도 즉시 10배 공지된 곳 존재 → 반드시 공지 확인
주의|민자구간은 “카드 미삽입·잔액 없음·단말기 미부착·일반차로 통과”도 10배 대상 공지가 있을 수 있어요.
4) 상황별 바로 처리 가이드
케이스 A. 하이패스 잔액 부족/카드 미삽입
- 하이패스 사이트/앱에서 미납 조회 → 즉시 납부
- 재발 방지: 후불교통카드 또는 자동충전 설정, 단말기 등록·차종정보 점검
케이스 B. 일반차로를 실수로 통과
- 통과 구간·일시 메모 →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88-2504) 문의/납부
- 민자구간이면 해당 노선 사이트에서 10배 정책 확인 후 신속 납부
케이스 C. 우편 고지서를 받았다
- 안내문/미납고지서/독촉장 각각 15일 내 납부
- 장기 해외체류·입원 등 불가항력은 증빙 후 감면/이의 신청 검토(노선별 상이)
5) FAQ
Q1. 미납 다음 날 조회했는데 내역이 없어요.
정상입니다. 보통 3~4일 뒤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일정 지나 재조회하세요.
Q2. 기한만 안 넘기면 10배는 절대 안 붙나요?
아니요. 부정 통행은 별개로 10배 대상이고, 민자노선은 정책상 즉시 10배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Q3. 어디로 전화하면 바로 해결하나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24시간). 통행료·미납·단말기 문의, 납부 경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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