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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보호사 제도

storyhouse3 2025. 7. 4. 09:4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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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란?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가 되어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부모나 배우자를 돌보면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가족요양보호사입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안에서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수급자를 돌보면 가족요양비(가족수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조건

    가족요양보호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여야 합니다.
    2. 장기요양등급(1~5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3.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등입니다.
    4. 같은 주소에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등록 절차

    가족요양보호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교육 240시간, 시험 응시)
    2.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등급 판정 신청 → 요양인정서 발급)
    3.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기관)에 등록 →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 가능
    4. 수급자와 가족요양보호사 간 수발 계약 체결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요양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 가족요양비(수발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최대 약 59만 원 (1일 60분 기준, 30일)
    • 요양등급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모두 가능
    • 본인부담금 15% 적용 → 실제 수령액은 월 약 50만 원 내외

    정확한 금액은 방문요양 단가와 수발 횟수, 등급에 따라 다르며, 공단과 계약한 요양기관을 통해 정산 및 지급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장점은?

    가족이 직접 돌보는 만큼 수급자의 정서적 안정감은 물론, 외부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요양보호사는 정식 방문요양 급여를 받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허위 수급 및 유령수발 방지를 위해 공단에서 철저히 관리합니다.

    수급일지 작성, 방문기록, 교육 이수 등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기재될 경우 환수 조치 및 자격 박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성실한 활동 기록이 필수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가족요양보호사는 누구나 가능할까요?
      → 아니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만 가능합니다.
    • Q. 직장 다니면서도 가족요양 가능할까요?
      실제 요양시간 확보가 어렵다면 불가하며, 주된 직업이 있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Q. 가족요양보호사 활동으로 국민연금 등 가입 가능한가요?
      요양기관 소속 근로자로 등록되므로 4대 보험 가입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돌봄의 부담을 가족 간에 나누고 경제적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정확한 신청 절차정식 요양기관 등록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2025년에도 고령자 돌봄 지원 정책은 확대될 예정이므로 지금부터 가족요양보호사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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