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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보호사 제도란?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가 되어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부모나 배우자를 돌보면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가족요양보호사입니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안에서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수급자를 돌보면 가족요양비(가족수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조건
가족요양보호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1~5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등입니다.
- 같은 주소에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등록 절차
가족요양보호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교육 240시간, 시험 응시)
-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등급 판정 신청 → 요양인정서 발급)
-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기관)에 등록 →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 가능
- 수급자와 가족요양보호사 간 수발 계약 체결
가족요양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 가족요양비(수발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최대 약 59만 원 (1일 60분 기준, 30일)
- 요양등급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모두 가능
- 본인부담금 15% 적용 → 실제 수령액은 월 약 50만 원 내외
정확한 금액은 방문요양 단가와 수발 횟수, 등급에 따라 다르며, 공단과 계약한 요양기관을 통해 정산 및 지급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장점은?
가족이 직접 돌보는 만큼 수급자의 정서적 안정감은 물론, 외부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요양보호사는 정식 방문요양 급여를 받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허위 수급 및 유령수발 방지를 위해 공단에서 철저히 관리합니다.
수급일지 작성, 방문기록, 교육 이수 등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기재될 경우 환수 조치 및 자격 박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성실한 활동 기록이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가족요양보호사는 누구나 가능할까요?
→ 아니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만 가능합니다. - Q. 직장 다니면서도 가족요양 가능할까요?
→ 실제 요양시간 확보가 어렵다면 불가하며, 주된 직업이 있다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Q. 가족요양보호사 활동으로 국민연금 등 가입 가능한가요?
→ 요양기관 소속 근로자로 등록되므로 4대 보험 가입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돌봄의 부담을 가족 간에 나누고 경제적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정확한 신청 절차와 정식 요양기관 등록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2025년에도 고령자 돌봄 지원 정책은 확대될 예정이므로 지금부터 가족요양보호사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