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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주말 체험 프로그램 등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가 새롭게 제도화되며, 관련 규정이 2025년 1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기존의 농막보다 더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정된 규칙을 바탕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한 9가지 조건과 핵심 포인트를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위한 9가지 조건
- 설치 위치 제한: 방제지구, 붕괴위험 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외의 일반 농지에만 설치 가능
- 면적 제한: 연면적 33㎡ 이하 (처마·차양 등 1m 이상 돌출 포함)
- 농막 병설 시: 농막과 쉼터 연면적 합산 33㎡ 이내 유지
- 데크 설치 기준: 외벽 가장 긴 길이 × 1.5m 면적 내 설치
- 주차공간: 13.5㎡ 이내, 형질 변경 없는 방식(잡석, 잔디블록) 설치
- 자율 배치: 필지 내 자율적 배치 가능 (도로와 거리 제한 없음)
- 가설건축물 신고: 축조 신고 및 조례 기준에 따라 존치 연장 가능
- 접도 조건: 농어촌도로 또는 사실상의 통로에 접한 농지에 설치
- 농지 면적: 쉼터 및 부속시설 총합 면적의 2배 이상 농지 보유
🔥 소방 및 등록 기준
-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필수
- 농지대장 등록 필수
- 지자체 건축 조례 기준 준수
📝 농막과의 비교 정리
구분 | 기존 농막 | 2025년 체류형 쉼터 |
---|---|---|
용도 | 농작업 보조용 | 체험용 임시 숙소 |
면적 | 20㎡ 또는 33㎡ | 33㎡ 이하 (합산 기준) |
주차공간 | 사실상 설치 불가 | 13.5㎡ 이내 설치 허용 |
데크 설치 | 제한 없음 | 가장 긴 외벽 x 1.5m |
도로 접도 | 도로에 접해야 함 | 사실상 통로도 가능 |
✅ 도시민 체험 프로그램과의 연계 활용
이번 개정은 단순한 쉼터 제공을 넘어서, 귀농 체험, 주말 농장, 힐링 공간 등 도시민의 농촌 유입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단기 체험, 임시 숙소 개념으로 활용되며, 주거 목적 사용은 금지됩니다.
💡 마무리
2025년부터 시행되는 농촌 체류형 쉼터 규정은 도시와 농촌을 잇는 연결 고리입니다.
법적 요건을 지키고, 사전 협의를 통해 적법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2025년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 각 지자체 운영 지침 (2025.2.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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