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란?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가 되어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부모나 배우자를 돌보면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가족요양보호사입니다.고령화가 심화되는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안에서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수급자를 돌보면 가족요양비(가족수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족요양보호사 신청 조건가족요양보호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여야 합니다.장기요양등급(1~5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등입니다.같은 주소에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가족요양비 59만 원 신청하기 가족요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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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4. 09:48